인기 기자
'국정원 셀프감금 요원' "위증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재판부, 공판 비공개 요청 기각…국정원 직원 특성 고려 차폐막 설치
2018-05-30 16:28:55 2018-05-30 16:28:5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낳은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공판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
 
박대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판사는 3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또 위증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며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씨 측은 비공개 재판이 기각되자 국정원 직원 특성을 이유로 방청객이 김씨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져 김씨 출석 직전 피고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차폐막이 설치됐다. 김씨는 방청객 출입문이 아니라 법관과 직원 출입문을 이용해 들어왔다.
 
김씨 출석 전 재판부는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보안이 필요한가. 내곡동 근처면 다 국정원이지 문제가 되느냐"며 "처음이라 어떨지 몰라 받아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재판 관련해 피고인 신분이면 차폐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오면 설치했다"고 말했다. 
 
재판 중간 재판부는 김씨에게 "앞으로 재판할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나.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국정원 직원 신분이어서 유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씨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도 차폐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던 김씨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로 들이닥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문을 열라는 요구에도 사흘간 '셀프 감금' 행동을 벌였다. 또 오피스텔 안에서 댓글 활동을 벌인 컴퓨터 내용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국회 등에 나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으나 201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2월 검찰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6년 만이다.
 
다음 2회 공판은 7월18일 오전 11시10분 열릴 예정이다.
 
김하영(왼쪽)씨가 지난 2012년 12월12일 국가정보원 대선 공작을 벌인 의혹의 장소인 오피스텔을 발각당한 뒤 출입문 앞에서 부모로부터 물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