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과 관련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관세청에 밀수 등 위법 가능성이 큰 항공사에 대한 특별관리를 권고했다.
TF는 30일 '한진가 밀수의혹 관련 현장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TF는 한진 총수일가의 밀수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이번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한 관세행정상 문제점을 살펴왔다.
TF는 우선 과거 또는 향후 발생 위법사례를 감안, 밀수 위험도가 큰 항공사에 대한 차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점검이 한진 총수일가의 밀수의혹에서 시작된 만큼 실제 시행될 경우 대한항공이 주요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또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의전대상을 축소하고, 과잉의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하물 검사가 완료된 수하물이라고 하더라도, 항공사 의전팀이 VIP고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하물을 대신 운반하면서 세관검사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사 의전팀에 대해서는 의전 서비스 목적에 한해 입국장 출입을 허용하되 목적외 활동시 즉시 퇴출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에서 고액 쇼핑을 하는 일부 사회지도층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밀수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주요 밀수경로로 지목받은 초대형 화물, 항공기 부분품 반입과 관련한 검사 체계 개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대형 장식품 등 초대형 화물의 경우 훼손 우려 등으로 기탁 엑스레이(X-ray) 검색 없이 별도 통로를 통해 입국장으로 반입된 후 중대형 X-ray 검색 또는 개장검사를 진행하지만 현장점검 결과 폐쇄회로화면(CCTV)이 반입통로 일부에만 설치돼있는 등 감시 사각지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명품드레스가 초대형 화물 형태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구를 항공기 부분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세 등을 납부한 후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총수일가 개인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는 밀수에 이용될 수 있는 공항내 상주직원 통로 통제와 항공사 파우치, 플라이트 백 반입 물품내역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F는 현재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악용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며, 검사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주문했다.
TF는 "한진가 밀수의혹과 관련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며 "항공사와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담당 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인적쇄신과 인사시스템 혁신, 엄정하고 신속한 내부감찰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밀수혐의에 대해 오는 4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한진그룹 밀수의혹 관련 혁신 TF 기자브리핑에서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 위원이 점검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정부법무공단),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위원.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