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이 3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외부 전문기관을 투입해 사고발생 공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한다. 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하고, 현장 관계자를 소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지난 29일 오후 4시17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51동 충전공실 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소방차가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오후 4시17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서 로켓추진용기 고체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직원 2명이 숨졌다. 또다른 직원 7명은 전신과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었다.
작업 중지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를 개선했다고 인정하면 작업을 재개한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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