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포괄임금제 메스…장시간 노동 근절
7월부터 포괄임금제 개선 시행…일한만큼 야근수당 책정
2018-05-29 15:28:41 2018-05-29 17:08:2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삼성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메스를 댄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아, 사무직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했다. 삼성의 이번 조치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은 29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직원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다. 삼성은 자율출퇴근제를 운영 중인데, 이를 확대 보완했다. 앞으로는 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일정에 따라 월 평균 주 40시간(월 209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택하면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풍조가 회사에 정착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삼성이 포괄임금제를 개선한 것에 있다. 기업들은 그간 임금의 일부를 쪼개, 연장근로수당으로 산정했다. 가령 월 10~20시간을 연장근무한 것으로 간주, 고정수당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실제 연장근무가 20시간을 초과해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다. 기업은 이를 악용해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도 주지 않았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런데 삼성은 7월부터 월 2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추가로 지급한다. 삼성은 출입카드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다. 삼성 직원은 월 229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초과 근무시간만큼의 대가를 받게 된다. 삼성은 업무 효율을 놓이는 동시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연장근무도 줄일 방침이다. 
 
삼성의 선제적 대응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지도 관심이다. 2016년 넷마블 직원 A씨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하면서 포괄임금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A씨는 숨지기 전 한주 동안 무려 79시간을 일했다. 지난달 설립된 네이버 노조는 포괄임금제 개선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괄임금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권교체 이후 기업들도 포괄임금제 개선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커머스 기업인 위메프는 6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포괄임금제에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한다.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해 지급한다. 직원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삼성은 7월부터 제조부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최대 3개월까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개월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간으로 정하면,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비성수기인 3개월 동안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단축해야 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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