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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인 위협하면 형사처벌"
2010-03-11 09:42:1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외부감사인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1일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본부장, 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9개 중대형 회계법인 대표 등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감사인에 대한 위협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감사인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관련법 신설방침을 밝혔다.
 
현재 미국의 경우 외부감사인에 대해 위협을 가할 경우 5백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상장사를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인은 증선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이 품질관리감리로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빈번한 대표이사 교체 등 상장사의 부실징후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또 금융위는 사전예방 위주의 감리를 강화해 적정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감사보고서 감리는 사후적 책임 소재파악 및 관련자 처벌 중심으로 진행돼 왜곡된 회계정보를 신속하게 고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른 것.
 
이밖에도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회계와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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