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직 상실에 6·13 재보선 최대 12곳 가능성
대법,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2018-05-11 12:00:20 2018-05-11 12:00:2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11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7곳에 더해 충북 제천·단양까지 모두 8곳에서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여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한국당 소속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모두 12곳으로 늘어난다.
 
만약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하면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간다.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위반' 협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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