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31일까지
2018-05-08 12:00:00 2018-05-08 12:00:00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8일 "2017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외 손익 합산 기준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에는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양도세를 미리계산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납부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을 지원한다. 납부세액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00만원 초과시 50%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와 세액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고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납세자들의 성실과세를 당부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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