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아파트 외부감사회계 가격경쟁을 막았다며 과징금 5억원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2015년1월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해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단체 한공회와 법 위반행위를 주도한 임원 2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 5억원이다.
공정위는 정부가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추진한 2013년 한공회가 공동주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타임차지(시간당 보수) 방식의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보수 산정방안을 검토하고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300세대 기준)으로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6조는 가격결정과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기준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공회는 이후 회원들에게 최소감사시간 준수를 요청하고, 준수 여부를 중점감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2015년에는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율이 5만5000~9만5000원이라는 자료와 함께 최소감사시간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감사예정시간에 평균임율을 곱해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회계감사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2014년 96만9000원이던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평균 보수수준은 2015년 213만9000원으로 120.7%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의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이를 빌미로 최소감사시간 설정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해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후에도 아파트단지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을 전면개정하여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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