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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최대2000만원 보상
사고당 2000만원, 연 1억5000만원 한도 보상
지체장애인 서명, 대체 수단 활용 가능해져
2018-04-23 10:00:00 2018-04-23 10:44:33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이 새롭게 출시됐다. 또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통장·카드 발급시 다른 수단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및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보험상품이 발표됐다.
 
운행중 사고 발생시 제3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며 사고당 2000만원까지 연 1억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공제율은 손해액의 20%으로 최소 10만원 이상 적용되며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료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보협회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장애인의 금융규제 개선 실적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 중으로 지체장애인들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시 자필서명 외에 녹취, 화상통화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체장애인 가운데는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통장·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거절받는 경우가 많았다.
 
청각장애인의 보험이용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생보협회·손보협회는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와 협의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화서비스 실시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과 보험상담사가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 실시간 중계서비스로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올해 안으로 ATM구조도 변경하기로 했다.
 
ATM 하단부에 무릎을 부딪히지 않도록 하단부 20㎝의 공간을 45㎝로 확대하고, 좌우 공간도 70㎝에서 80㎝로 넓힌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ATM에서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경우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 원금인출을 허용하고 화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씩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해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향후 금융위, 금감원 및 장애인 단체 등으로 꾸려진 장애조사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의 권익 개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며 "금융권의 변화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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