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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법원 조만간 구속 여부 결정할 듯
2018-04-16 17:26:29 2018-04-16 17:26:2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인사에서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안 전 국장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열린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국장 변호인이 출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구속 기소 수순에 돌입했다.
 
조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안 전 국장은 최대 2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며,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76일 동안 수사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재청구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단은 출범 이후 안 전 국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달 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안 전 국장에 대한 영장 청구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총장은 직권남용 혐의 범죄구성요건에 집중해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조사단은 이후 한 달간 추가 수사를 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려우나, 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이후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고 보고 있다.
 
문 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9일 안 전 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20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되며, 이 중 10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수사 지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미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심의 결과는 강제력을 갖지 않으나, 심의 운영 예규에는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어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은 안 전 국장과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서울동부지검장)을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 검사장 등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 허위사실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서 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 검사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론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인 안 전 국장도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문제를 검찰 자체 사무감사를 통해 무마하려는 한편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2월 '플랜다스의 계'라는 범국민 대여금 참여 운동을 통해 다스 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MB 구속 시민운동과 포스코(POSCO) 비리에 대한 고발을 했으며,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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