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12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최근 3년간 자가용 불법 영업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에서 2016년 655건, 2017년 76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택배 차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13~2016년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했지만 택배시장 성장세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모두 2만8060대로, 적정 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그동안 택배용 화물차 허가대수를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택배차량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다만 택배용 차량이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일반 영업용 화물차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다. 1차 적발시 사업정지 10일, 2차 적발시 사업정지 20일, 3차 적발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신규 택배차량 허가 시행 공고를 한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해 최종 허가를 내주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추진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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