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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청 압박에도 행안위 파행 등 국회 논의 '불발'
2018-04-05 16:48:33 2018-04-05 16:48:3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의 압박에도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불발됐다.
 
청와대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내주에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서한도 보낼 방침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알리면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관·표창원 의원, 그리고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만 참석했다. 진 의원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요건은 성립됐으나,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탓에 개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시행도 불가능하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당이 하루빨리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개헌 저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국민투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도 “4년 간 수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한국당 의석수가 개헌 저지 의석이라 개헌은 어차피 여야 합의로 할 수밖에 없다. 국민투표법은 특별히 이견이 없기 때문에 먼저 처리해도 된다”고 거들었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 개정안 처리 때문에 국회 일정이 중단돼 있기에 당론으로 상임위 참석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안건상정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가 헌정특위 중심으로 협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법도 (헌정특위 개헌 논의와) 같이 맞물려서 개정을 추진하자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투표법 처리를 다시 한번 시도할 예정이다. 다음 의사일정 전까지 한국당이 동의하면 행안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소위를 열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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