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건축물 밀집지역 드론 비행 고도 300m로 2배 상향
고층 화재상황 점검·시설물 안전진단 활용
2018-04-03 18:23:07 2018-04-03 18:23:10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사람과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고도범위가 2배 이상 높아진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 내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물 안전진단 등에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수면이나 물건 상당 기준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비행을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어 고층 화재상황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활용에 제한을 받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참고해 사전승인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드론의 고도기준을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건물 등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을 300m까지로 했다. 밀집지역의 고도규제 비행반경도 600m 이내로 신설했다.
 
다만 건축물 밀집지역의 경우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사람과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고도범위가 2배 이상 높아진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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