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논란 차단…추경호, 한은직원 청와대 파견 금지법 제출
2018-04-03 10:36:47 2018-04-03 10:36:51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한국은행 직원을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3일 "통화신용정책 수립,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임직원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고, 한국은행을 퇴직한 직원이라도 퇴직 후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2년까지는 한국은행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 제출 이유에 대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할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가 한국은행 임직원을 통해 한국은행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의 취지와 형평성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44년 만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된 만큼 한국은행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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