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이 추진한 '조인트 벤처'(JV)가 한미 양국의 인가를 모두 받고 올해 상반기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국적사 최초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태평양 노선에서 미국의 델타항공과 추진한 JV에 대해 28일자로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사 간 JV는 두 회사가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운임·스케줄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비용을 공유하는 경영 모델이다. 좌석 일부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쉐어)을 넘어선 형태로, 항공사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JV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소비자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최근 공정위의 의견을 반영해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JV를 통해 양사의 운항 도시 간 연계성이 강화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아시아 77개 노선과 델타항공의 미주 271개 노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 다양한 비행 스케줄이 가능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수회원에게 주는 마일리지 등의 상호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아울러 인천-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해지면 동북아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공항으로 흡수할 수 있어 인천공항의 허브화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사의 협력 강화에 따른 특정 노선 점유율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미 전체 노선에 대해 공급석을 유지하고, 일부 노선에서 현재 공급석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공급석 축소가 금지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애틀랜타, 인천-라스베이거스, 인천-디트로이트, 인천-워싱턴 등 5개다.
이와 함께 매년 항공사에 소비자 혜택 실현내용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운임자료를 제출받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1회 성과보고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3년 후 제휴협정의 효과를 재검토해 양사의 지배적 노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이 추진한 '조인트 벤처'(JV)가 한미 양국의 인가를 모두 받고 올해 상반기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사진은 지난해 6월월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최고경영진이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통한 양사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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