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를 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받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공급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업체의 수익 악화는 물론 설비·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포스코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것은 포스코가 처음이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입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써내는 회사는 자동 제외해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하고,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아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또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찰 방식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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