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 리콜 계획 승인
환경부, 아우디 Q5·폭스바겐 골프 등 1만6천여대 리콜 추가 승인
2018-03-27 16:10:49 2018-03-27 16:10:49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27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6215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이로써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뒤 2016년 10월 리콜 계획서를 최종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 작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해왔다.
 
특히 이번 3개 차종의 경우 일부 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차량을 선정해 리콜 계획을 검증·보완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늦어졌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진행한 리콜 계획 검증에서 대상차량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가동률을 높이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시험에서 최대 87.5%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또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이후에도 가속능력·등판능력·연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린 뒤 리콜을 시작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3개 차종에 대해서도 기존 승인 차종과 같이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분기별 리콜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분기별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끝난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시정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리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자 리콜 이행 기한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정준 사무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1.6 등 3개 차종 1만 6215대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을 오는 28일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