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협력이익배분제 윤곽, 내달 드러날듯
상생협력 종합대책에 패키지식으로 포함
2018-03-26 17:01:15 2018-03-26 17:01:15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윤곽이 내달 안에 드러날 예정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2018 제1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에서 이홍열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 사무관은 "협력이익배분제가 4월 중에 발표되는 상생협력 종합대책 안에 패키지 식으로 담겨 나올 예정"이라며 "상반기를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2022년까지 200개 기업에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의 재무적인 이익을 공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매·생산 단계가 아닌 납품 후에 발생한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 현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성과공유제와 차별점이 있다.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부는 협력이익배분제가 사실상 2012년에 도입된 초과이익공유제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 시절 도입됐던 초과이익공유제는 당시 구체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 2015년 성과공유제에 통합된 바 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조금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갑을관계를 넘어 대등한 파트너로 상생 관계임을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목표를 공동 설정하고 창출해놓은 성과를 약속한 바에 따라 나누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재무적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대기업에 조세감면이나 동반성장지수 가점 외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도 고심 중이다. 협력이익배분제가 도입되더라도 강제성은 없는 만큼 성과가 나오려면 대기업을 끌어들일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협력기업에 단순히 돈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다"며 "어떤 대기업들은 조세감면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