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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전자투표 의무화 등 상법 개정 노력할 것"
법무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2018-03-21 14:30:00 2018-03-21 15:38: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자투표제도·시스템에 대한 운영 현황 파악과 함께 전자투표시스템 접속과 사용 시연,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직접 전자투표를 시연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가 더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실물·예탁증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 관계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주주권 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전자투표 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현재는 전자투표제 시행 여부가 회사의 선택 사항에 맡겨져 있다.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돼 참석을 피하는 소수 주주의 사표를 방지하고,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회사는 전자투표로 주주총회 의결 수를 사전에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어 의결정족수 충족에 도움이 되고, 운영도 편리한 장점이 있다. 특히 거수·박수 등 기존의 불투명한 의결권 표시에 갈음해 의사결정 내용을 전자로 기록해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수 주주의 의사 표현 활성화로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코스피 상장업체 739개사 중 21.3%인 158개사, 코스닥 상장업체 1185개사 중 30.3%인 360개사, 2017년 코스피 상장업체 748개사 중 30.2%인 226개사, 코스닥 상장업체 1187개사 중 44.8%인 532개사가 도입하는 등 전자투표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이달 18일 기준 코스피 상장업체 777개사 중 19.9%인 155개사, 코스닥 상장업체 1269개사 중 25.8%인 328개사가 이용했다.
 
이와 관련해 제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업체 등은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5차례 상정돼 논의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자투표 이용률.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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