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정부가 최근 들어 잦아진 지진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지진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관한 대비책을 주문하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체크포인트는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등에서 책자로 배부할 예정이다.
체크포인트는 내진설계에 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에게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벽돌과 블록 등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보강법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기둥·보·벽 등의 크기를 제시한다.
더불어 농어촌 주택과 국방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도서 중 활용도가 높은 설계도면에 내진설계를 보강해 '표준 내진 설계도면'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나선 것은 최근 해외에서 지진 사고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신축건물들은 운전 중 사람이 느끼거나, 집안 내 물건이 파손되는 등 리히터 규모 6~7수준의 지진을 대비해 설계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진에는 이렇다할 내진 기준이 없고 특히 노후건물은 작은 지진 규모에도 큰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진설계를 통해 자재 등 주택 내부재에 내진 제품을 쓰면 공사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미 지어진 대부분의 일반주택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내진비용을 선뜻 부담할 입주자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허갑수 극동건설 건축사업본부 기술연구소장은 "업계에서도 지진에 대비해 안전에 최선을 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결국 비용의 문제에 부딪힌다"며 "정부와 업계가 서로 이 문제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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