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국민건의 총 1159건이 접수·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건의 접수창구다. 특히 정부가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분야인 미래 신산업, 일자리, 국민불편·민생 중에서 '국민불편·민생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다.
2014년 3월 개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 규제개혁보고서에서 글로벌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 상경계열 교수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정부가 계승해야 할 역대정부 정책에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 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국민참여로 바뀐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는 공공임대아파트내 영유아 비율이 높아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주거목적외 사용금지'의 입주조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공공임대아파트내에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등 현금급여 수령자는 소득증명서류가 없어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것을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등을 증명자료로 대체 허용해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제반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한 국민 참여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종전 국민의 단순한 규제정비 '의견제출'을 '국민요청'으로 강화해 국민 누구나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답변·소명 의무를 지는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사이트 일부로 운영되던 규제신문고를 국민건의 처리전용 사이트로 새롭게 개설했다. 또 종전 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는 규제신문고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며 "규제신문고가 국민 참여의 창이자 국민 소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총 1159건을 접수·처리 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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