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대형버스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광역·시외버스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EBS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EBS 장착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EBS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에 위치한 레이다, 레이져 스캐너 센서와 전면 창유리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해 자동적으로 최대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잇단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늘어나면서 AEBS와 같은 첨단안전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에는 AEBS가 장착된 상태로 판매된다.
이 때문에 신차 가격이 올라가 운송사업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AEBS 장착비는 약 50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1700대에 대한 21억2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2022년까지 총 7300대의 차량에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50% 만으로 AEBS 장착이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AEBS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AEBS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과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AEBS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 제동하게 돼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대형버스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 비용 중 50%가 지원된다.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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