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 `포이즌 필`도입 추진
2010-03-02 12:18:5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막는 수단중의 하나인 ‘포이즌필 (Poison Pill, 신주인수선택권)제도’가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포이즌필이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가 있을 때,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소버린의 SK(003600) 경영권 위협, 2006년 칼 아이칸의 KT&G(033780)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이후 골든패러슈트(황금낙하산 제도) 등과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 정관에 규정해야만 포이즌필을 도입할 수 있다.
 
또 적대적 M&A 상황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는 이사회 총수의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키 위해 주주에게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주주종회에서 신주인수선택권 소각을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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