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두보기자] 중소기업청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사업자, 연체기록
보유 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에 나선다.
중기청은 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자당 1000만원 한도로 총 1000억원 을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사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 중인 사업자 ▲노점상, 포장마차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 ▲보험설계사, 화장품·유제품 배달판매원과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현재 연체 중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중기청은 자금조달이 곤란한 계층임을 감안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도 대출 금액의 0.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해 6.7%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게 된다.
중기청은 "사업실패를 경험한 사업자의 제도권 금융지원이 원천 차단돼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던 영세 자영업자 2만여명에게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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