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기업규모·상장여부 고려해야"
2018-02-28 14:45:46 2018-02-28 14:45:46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규모와 상장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규모 및 상장 여부, 사업의 복잡성, 지배 기구,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 고려해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적정한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룹Ⅰ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규모 상장기업으로, 개별감사접근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개별감사접근법은 개별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산출한 시간을 표준감사시간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그룹Ⅱ는 그룹Ⅰ에 속하지 않는 일반 상장기업으로, 개별감사접근법과 함께 지정효과접근법을 일부 반영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지정효과접근법은 기존 감사시간을 통계로 내 지정감사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룹Ⅲ는 비상장 선도기업으로, 그룹Ⅱ와 마찬가지로 개별감사접근법과 함께 지정효과접근법이 일부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룹Ⅳ는 비상장 소규모 기업으로 품질관리수준이 양호한 회계법인이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이 중 극소규모 기업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로 회계사회 산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감시시간 제정 공개 초안을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 제정공표는 오는 1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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