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제외 버스업계 노사, 극명한 '희비'
"운전기사 25% 추가고용 부담"…특례유지 보건·항공업노조 '아쉬움'
2018-02-27 18:05:08 2018-02-27 18:05:08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버스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례로 유지된 보건업과 항공업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연맹)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연맹은 전국의 노선버스·전세버스 기사들이 가입한 노조다. 육상운송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건 연맹의 숙원사업이었다. 육상운송업은 특례업종에 속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주 최대 70시간 또는 80시간을 근무할 수 있어, 운전기사의 불만이 컸다.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늦어도 내년 7월1일부터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는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노선버스기사의 운전시간이 크게 줄어, 운행 중 느끼는 피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세버스는 특례업종에 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업무 종료 후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새벽 1시에 근무를 마칠 경우 정오까지 쉴 수 있다.
 
지난해 9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시 버스기사는 7시간을 쉬고 버스를 몰았다. 앞으로 전세버스기사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버스업계는 버스기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특례업종 제외로 2만4000명의 노선버스기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노선버스기사는 9만8000여명인데, 24.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지방과 농어촌으로 갈수록, 근로조건이 나빠 인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추가 인력을 채용하려면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버스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은 공감하지만, 준비가 부족해 혼란이 클 것"이라며 "버스비를 올리기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례업종에 남은 보건업과 항공업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동시간 특례를 유지하는 업종은 육상운송(노선버스 제외), 항공운수업, 수상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보건업이다. 이 중 보건업과 항공업은 11시간의 의무 휴식시간이 노동자의 피로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탑승 승무원을 추가해 운항하는 경우 비행 시간을 최대 2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휴식시간은 12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미 항공안전법이 승무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환노위가 마련한 의무 휴식시간은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업도 마찬가지다.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한다. 데이·이브닝·나이트 8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다. 근무를 마치면 16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의무 휴식시간보다 인력을 충원해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간호사는 휴식시간보다 노동강도와 야간근무가 문제"라며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위해 적정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의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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