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특례 등 위한 규제혁신 5법 발표
2018-02-27 16:42:38 2018-02-27 16:42:38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을 발의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4대 패키지법’과 규제전반에 대한 원칙 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5개 법안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뒤 즉각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과 일본 등은 이미 폭넓은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중이며, 국내의 경우 지난해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일반공역에서 제한되는 비가시권 비행과 야간비행, 고고도 비행 등은 시범공역에 한해 허용해주고 있다.
 
규제특례는 ‘규제 신속확인’과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크게 3가지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존재하거나 허가 필요성을 확인해 규제 여부를 30일내에 신속히 확인해 사업자에 회신하고, 법 공백이 있거나 불합리할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한 뒤 관계기관은 관련 법을 정비하게 된다. 아울러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특례기간 동안 관련법령 정비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담았다. 규제특례를 받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