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 개정안이 27일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릴레이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1주일을 5일의 근로일로 보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1주일을 7일로 간주해 현행 최대 68시간(5일 근무 40시간+휴일 근무 16시간+연장 근무 1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7일 근무 40시간+연장 근무 1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1주일 동안 52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면 불법 사업장이 된다. 이에 여야는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사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50~29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5~4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이었던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여야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 휴일 근무가 휴일 근무이자 연장 근무가 되면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현행(통상임금의 50%) 보다 2배 더 줘야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의 50%인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중복 할증 하지 않는 대신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명절에 일을 하게 되면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은 돈을 받으면서 휴일 근로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가 30~29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가 5~30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여야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 시 주간 연장 근무를 12시간 이상 할 수 없는 특례 업종을 현재 26개에서 5개로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 업종이 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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