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전문가들은 영세 소상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 보호효과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일단 이번 2월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 정비를 거친 후 정기국회 때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복합쇼핑몰의 경우에도 대형마트와 유사한 수준으로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당 쪽에서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서 적극 검토하려는 분위기다.
다만 유통업계와 소상인, 자영업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뜨거운 감자'인 만큼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복합쇼핑몰의 영업제한 여부다. 현재까지의 개정안에는 등록 기준 자산총액이 10조 이상인 대기업(순환출자제한집단) 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 면적 이상으로 운영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월 2회 의무휴업하고, 오전 10시에서 밤 12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의 속에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기업 계열회사 외에 '일정 면적 이상으로 운영되는 복합쇼핑몰'이라는 부분이 다소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 각 지자체장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형매장을 보유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나 롯데몰뿐만 아니라 최근 골목상권과 충돌해온 이케아나 다이소 같은 전문점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이라는 처방이 골목상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소상인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소상공인연구원의 김동윤 연구원은 "영향이 미미하지 않을까 싶다. 앞서 이뤄진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다른 곳에 가기보다는 다른 날짜를 택해서 대형마트를 가는 식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의 경우 이보다는 소상인 맞춤 지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직접적으로 그곳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고안해내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정책평가실장의 경우 복합쇼핑몰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이다. 백훈 실장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부터 이뤄져야 한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그 근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 영업반경 몇 킬로 내의 상인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 단순히 전통시장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역시 소상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창업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대형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소상인들의 경우엔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영세 소상인들과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가 추진하는 대형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반대하는 경남 창원시 소상공인들이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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