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3G 품질측정 지역서 불법행위
방통위, 일부지역 품질 재측정..4월 발표
2010-02-26 13:59:4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SK텔레콤과 KT가 영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의 품질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예상 측정 지역에 불법무선국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SK텔레콤은 불법 무선기지국을 나무에 임시로 걸쳐놓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과 KT가 3세대 이동통신 품질 측정 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법 무선국을 설치한 사실을 공개하고, 수도권과 충남지역에서 품질을 재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SK텔레콤과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3세대 이동통신 품질을 측정한다는 점에 착안, 3세대 무선기지국을 예상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앙전파관리소와 공조해 통화 성공률이 낮은 외곽 지형이나 산악지형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3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적발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새로 품질을 측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나 KT는 품질 측정에 대비해 다른 장소에 있는 기지국을 불법으로 옮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한술 더 떠 다른 장소에 있던 기지국을 옮겨와 나무에 걸쳐놓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태를 보였다.
 
SK텔레콤은 ▲신고하지 않은 무선국 17개 ▲설치장소 위반 무선국 37개 ▲준공전 운영 무선국 13개 등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KT는 신고하지 않은 무선국 10개, 준공전 운영 무선국 91개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현행 전파법은 불법 무선기지국 설치에 대해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적발해 1개 전파관리소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비해 과태료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 1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동통신사들이 방통위 품질 측정지수를 높여 마케팅에 대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SK텔레콤과 KT는 최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당 지역의 품질 재측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대한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전국 평가결과를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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