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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장남 1심서 집행유예
"공소사실 모두 유죄…범행 인정한 점 참작"
2018-02-09 11:02:27 2018-02-09 11:02:2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필로폰을 몰래 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남씨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두 사람에게는 100여만을 공동으로 추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국가질서 영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다만 "각 범행을 결국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했고, 수사기관에서 발견하지 못한 마약 등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밀반입한 마약은 압수돼 추가 유통되지 않았다"라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베이징 유학 시절 알게 된 중국인 지인을 통해 필로폰 4g을 40만원에 구매한 뒤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한 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공범 3명 중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필로폰 투약 뒤 즉석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1시쯤 남씨를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해 8시간가량 조사한 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집에서 발견한 필로폰 2g은 압수했다. 남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됐다. 남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인면회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남의 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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