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 이틀만에 환자 2명이 존엄사 선택
가족 전원합의 따른 첫 집행…연명의료계획서 12명 작성
2018-02-06 17:00:01 2018-02-06 17:00:06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틀만에 2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를 이르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해당한다.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국립연명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지난 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말기환자 10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2명 등 총 12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도 2명 보고됐다. 시행 첫날인 지난 4일에는 70대 남자 환자, 이튿날인 5일에는 60대 여자 환자에 대해 가족 전원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법제화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를 알 방법이 없을 때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진행된 연명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가족 전원합의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제한됐지만 법 시행 이후 가능해지면서 처음으로 실제 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틀만에 11개 기관에서 48명이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총 67곳으로 늘어났다. 등록을 마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명의료 정보포털에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틀만에 2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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