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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 검사 측, 법무부장관 이메일 공개…작년 9월에 성추행 알려
2018-02-02 11:56:24 2018-02-02 11:56:2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부 간부로부터 성추행과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한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이메일에서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박 장관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했지만 박 장관은 한달 뒤 검찰과장과 면담하라고 답장했다.
 
서 검사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2일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및 조직 내 인사의 투명성 제고”라고 강조하고 “피해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내용을 언급한 경위는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 그 누구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력피해자가 어느 조직 내에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사회적 인식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서 검사와 박 장관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전문이다.
 
 
법무부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측이 2일 공개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의 이메일. 출처/김재련 변호사측 자료 캡처
 
보낸사람 : 서지현
받는사람 : 박상기
보낸일자 : 2017-09-29
메일제목 : 통영지청 서지현검사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입니다.
장관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검찰에도 진정한 검찰 개혁과 조직문화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일개 평검사가 장관님게 메일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일개 평검사가 장관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 ___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0. 10.경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서 이제까지 묵묵히 일 해왔으나,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2017. 7. 24.자 ‘검찰제도 개선건의’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적시하였고(사례 2),
2017. 9. 23. 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제 이야기를 적시하였으며,
2017. 9. 22. 자 ‘Re:8. 17.자 임은정 부부장 검사 게시 글 사례들에 대한 진상확인’이라는 글에서는 ‘당사자들이 제발 말해주었으면...’이라고 공공연히 저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면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중대한 일들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낸이 박상기
받는사람 서지현
날짜 2017.10.18.15:45
참조
제목 [답장]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입니다.
 
서 검사에게
 
수고가 많습니다. 이메일 확인을 늦게해서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이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을 통해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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