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난 인한 기업 구조조정에 '제동'
구조조정 요건 강화 '제조업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요구…경영계 "이중구조 심화"
2018-02-01 17:33:32 2018-02-01 18:14:33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노동계가 '제동'을 걸었다. 기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희망퇴직 남용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노사정 대화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조업발전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했다. 제조연대는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화학섬유식품노조와 한국노총의 금속노련, 한국노련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양대 노총 내에서 강성 성향으로 분류된다.
 
제조연대는 지난해 9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의한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법안은 구조조정을 제한하고, 제조업 지원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을 구조조정할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의 재취업 지원계획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사, 지역사회와 함께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고 제한 요건을 근로기준법보다 대폭 강화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경영안전성이 저해될 경우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노동자의 고용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나, 경영상 정리해고 목적과 다소 상충될 수 있다"며 "고용부가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부도 희망퇴직 남용을 방지하고, 해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노사의 의견을 받고 있다. 개선 방안이 나오면, 기업의 인력운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계의 전망이다. 제조연대 관계자는 "제조업을 살리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오히려 구조조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조조정 요건 강화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노동시간 단축이 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해고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건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가 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사진/한국노총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