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지자체별로 접수
지자체수 전년 보다 12곳 증가…전남 여수 2300만원 가장 많아
2018-01-31 15:43:47 2018-01-31 15:43:47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내달부터 전국 156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1만86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내달 1일 인천·대전 등 26곳 지자체를 시작으로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99곳의 지자체가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었으며, 강원 영월·화천, 전남 보성·함평·진도 등 5개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국고 최대 1200만원, 지방비 440만~1100만원이 지급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이 2200만원, 아산·김해가 21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뿐 아니라 세금감면, 전기요금할인 등 혜택도 제공된다. 현재 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등 세금이 최대 590만원까지 감면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270만원, 수소차(연료전지차)는 720만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를 전기차는 연 13만원으로 일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영 주차장 할인 등과 전기요금 감면, 급속충전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자체는 잔여물량을 확인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방식은 지자체에서 추첨,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해 공고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매가 취소될 수 있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한편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최대 1200만원의 국고보조금(500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차량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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