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없어도, 지원 안 했어도' 공공기관 합격
공기업 채용비리 유형 다양…정부 "관련 임직원 처벌기준 강화"
2018-01-29 21:33:44 2018-01-29 21:33:44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특별점검 대상 기관 1190개 중 946개 기관에서 채용비리 관련 지적사항이 발견될 만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만연해 있었다. 유형도 그만큼 다양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의뢰된 건수는 총 109건이다.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 47건, 지방공공기관 26건, 기타 공직유관단체 10건 순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건수는 총 662건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한 7건을 포함해 총 33건을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후보자의 추천 배수를 변경해 특정인을 채용했다.
 
전북대병원은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제공한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줘 합격시켰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불발되자 고위인사의 지시로 위원회를 다시 열어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업무관련 자격증이 없는 지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해 채용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탈락시킨 뒤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채용공고시 명시된 전공요건과 다른 전공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고 면접도 불공정하게 진행해 특정인을 채용했다.
 
지역공공기관 중 대구시설공단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관련업무 3년 이상인 자격 요건을 무시하고 채용을 완료했으며, 공직유관단체인 국제금융센터는 채용시험 미지원자에게 최종면접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비리 임직원과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현행 해임 외 직무정지, 금품수수 연루 채용비리시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채용비리 관련 직원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채용관련 문서를 영구보존하는 기관이 33% 수준인 점을 감안해 채용관련 문서 영구보존 의무화도 추진한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미비 사례가 많이 적발됐던 만큼 채용절차 표준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통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권익위 내에 설치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며, 채용비리 적발 기여가 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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