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위, 청소년게임 '도박성 행사' 방치 논란
등급위 "게임사들 법망 피해가 단속 어려워"
2010-02-24 17:32:58 2010-02-25 10:10:03
[뉴스토마토 이형진 김현우기자] 게임사들이 청소년 등급 게임에서 도박에 가까운 사행성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규제감독기구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최근 수년간 온라인게임회사들이 자사의 청소년용 게임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아이템 등을 경매와 복권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매와 복권방식의 아이템 판매는 게임이용자가 이벤트 기간 동안 아이템 구매권을 경매 방식으로 싸게 획득하면 무작위 당첨 방식으로 쓸모 없는 아이템부터 수천배 가격의 아이템까지 손에 쥘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게임사들의 매출과 직결된 문제여서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게임회사들은 매출 실적이 부진할 경우 이같은 아이템 복불복 이벤트로 게임이용자의 이목을 끌어 단시간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복불복 이벤트가 사행성이 짙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매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등급위에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특별히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등급위는 이런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태도다.
 
등급위 관계자는 “이벤트는 게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업체들이 내용수정 신고만 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내용 수정 신고 후 등급 재분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장 한달 정도 걸리는데, 게임사들이 이를 이용해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A사의 B게임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유료 아이템으로 무작위 추첨 이벤트를 실시했고, 등급위가 등급 분류를 진행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벤트가 끝나면서 의미가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등급위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사행성 행사를 자제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등급위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청소년게임에서 사행성 행사를 방관하는 것은 그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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