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차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15만호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 입주(준공) 물량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호 수준으로 높인다.
이 밖에도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된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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