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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 강화…근로소득공제 60만→84만원 확대
2018-01-22 16:29:57 2018-01-22 16:29:5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는 등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된다.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우려도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지난해 6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인 월 평균 9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6470원 기준 92시간을 일한 만큼 근로소득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7530원 기준 112시간을 일한 만큼 공제받는다.
 
임대수입이 있는 노인들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했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만1000명이 기초연금과 생활지원금을 동시에 수급받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 새롭게 바뀐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한 노인 가운데 6만5000여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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