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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로비' 박수환,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남상태 연임 관련 알선·청탁 인정"…금호아시아나 부분 무죄
2018-01-19 13:42:46 2018-01-19 13:42:4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의 연임 로비 등으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인 산업은행장과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는 산업은행장의 공정성을 믿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또 피고인은 지급받은 거액의 돈이 대우조선 자금에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컨설팅 형식을 빌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현재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전 사장 연임 로비 관련해 "당시 계약은 착수금만 5억원이고 계약 기간도 3년인데 다른 이전 및 이후 계약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진술과 당시 남 전 사장 상황, 피고인과 민 전 행장과 친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남 전 사장 사이에 연임 관련해 알선 및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업 편의 관련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호아시아나 사업 편의 관련해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할 것처럼 금호아시아나를 기만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금호아시아나가 피고인 말만 믿고 홍보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민 전 행장에게 연임 청탁을 넣어주는 대가로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금난 등을 겪던 금호아시아나에 접근해 사업 편의에 대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박 전 대표에 대해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7일 오후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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