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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명예훼손'혐의 진선미 의원 사건 공소기각
국정원 직원 처벌불원서 제출로 검찰 공소취소
2018-01-11 14:27:48 2018-01-11 14:27:4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주장해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소인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재판부에 진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김씨가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김씨가 친오빠 행세를 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직적으로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해 김씨가 스스로 방을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이 의원 등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선미 더불어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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