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 등을 앞두고 불법수입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8일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주류 등 기타식품류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품명 위장이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회피를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으로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과세포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수입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해 말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수입·유통행위 발견시 관세청콜센터(125)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특별단속을 벌여 냉동고추를 마른 고추에 섞은 밀수입건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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