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방패'로 다시 기용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재판 방어 목적
2018-01-06 19:03:53 2018-01-06 19:03: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재선임했다. 최근 추가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 대한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 됐다. 아직 법원에 정식 선임계는 내지 않았지만 다음주 중 선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변호를 의뢰한 변호사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를 방어했고, 탄핵심판 때에도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에도 변호를 주도해왔으나,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대한 불복의 표시로 지난 해 10월16일 다른 변호인들과 변호인을 일괄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시작한 때도 이 때부터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임기 중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할 것을 지시해 총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죄) 등으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자금을 기치료, 주사비, 대포폰 설치 및 운영비, 전용의상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호성 안재만 이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활동자금으로 매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총 4억8600만원을 지급했으며, 휴가비와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총 4억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8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정점' 관련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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