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쎄트렉아이(099320)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쎄트렉아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주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위성본체 주관기업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부분체 제작업체의 비협조를 이유로 협상결렬을 통보받은 바 있다.
쎄트렉아이는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항국항공우주산업이 본체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공급을 거절해, 쎄트렉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장의 지위를 잃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는 쎄트렉아이의 설명이다.
작년 10월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입찰 공고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본체개발 사업은 쎄트렉아이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참가했고, 쎄트렉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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