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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개인회생 기간 축소에 '직격탄'
개인 부실채권 매각률 20%p 이상↓…매각 수익 급감 전망
2018-01-03 14:47:18 2018-01-03 14:47:18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들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개인회생 관련 부실채권(이하 개인회생채권) 매각률이 급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손충당금을 확보하고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이 개인회생채권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개인회생채권 매각을 진행했지만 매각률이 33%에 그쳤다. 이는 기존 개인회생이 인가난 채권의 매각률이 55~56%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20%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다.
 
정치권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이 논의되면되고 관련 채권 매각률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진저축은행의 개인회생채권 매각률은 44%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인회생채권을 매각했던 JT친애저축은행과 조은저축은행은 이보다 10%포인트 하락한 30%대의 매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채무변제기간이 미국·일본 등의 해외 주요 국가의 3년에 비해 길어 개인회생제도의 안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주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그만큼, 채무자 입장에서는 적은 채무를 변제하게 됐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채무자들도 조정신청을 내 채무 변제기간을 단축시킬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은 개인회생채권 매각으로 수익을 냈던 저축은행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최근 개인회생채권을 포함한 부실채권(NPL)을 매각해 대손충당금적립비율(NPL 커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매각수익을 대손충당금을 쌓는데 활용해왔다.
 
저축은행 채권매각 관계자는 "개인회생 관련 NPL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저축은행들도 앞다퉈 관련 NPL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 결과 기존보다 매각률이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NPL 커버리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면서 관련 부실채권(이하 개인회생채권)을 매각해온 저축은행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영업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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