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그림자 규제' 폐지, 혁신성장 걸림돌 제거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 허용…정부 유권해석제도도 활성화
2017-12-27 15:00:00 2017-12-27 15:58:53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는 성장전략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신기술,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림자 규제'의 원칙적 폐지다. 그림자 규제는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규제로 신기술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달 있었던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혁신성장전략회의 때 대통령께서 '각 정부가 15년 이상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했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었다"고 전했는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행정입법, 그림자 규제의 전면정비'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당시 "규제의 30% 이상은 법규 개정 없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부터 나서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령 정비를 통해 무인·O2O(Online to Offline) 환전 등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환전신청을 하면 지정된 오프라인 장소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세법령을 정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자(하우스맥주 등) 면허 취득에 필요했던 영업허가 취득 의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제조자들의 부담을 줄어주는 것이다.
 
그림자 규제의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다. 필요한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존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대로 드론 등 핵심 선도사업에 기존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본격 추진된다.
 
유권해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기존 법규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하면 소관 부처가 30일 이내에 관련 법규와 조치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금융분야(금융위원회)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전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4월부터 현재까지 비조치의견서 377건을 접수해 131건에 허용가능 의견을 회신했다. 허용가능 의견을 회신 받은 경우 법적조치가 면제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혁신성장의 핵심 선도사업에 연구개발(R&D), 자금지원 등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현재 미래성장동력(19대)과 국가전략프로젝트(9대)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성장동력을 '혁신성장동력(13대)'으로 통합, 유형화하는 R&D 프로세스 혁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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