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내년부터 최대 2천만원 지원
복지부, 제23차 건정심 개최…만성질환관리 모델 개선 등 논의
2017-12-26 14:11:09 2017-12-26 14:11:09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내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돼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서 소득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실시로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4인가구 기준 451만9000원, 1인가구 기준 167만2000원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다.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해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중인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 서비스를 연계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로 확대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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