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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되는 교통사고 운전자 면허정지는 잘못"
법원 "다른 객관적 자료 확보 없이 처분한 것은 부당"
2017-12-25 09:00:00 2017-12-25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지형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판사는 급발진 의심사고로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권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내부 블랙박스와 주유소 CCTV 영상을 보면 갑자기 차량 엔진음이 커지면서 출발했고 권씨가 "왜 이러냐"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함께 차에 탄 권씨 배우자 비명과 함께 벽을 들이받고 정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굉음과 차량 내부자들의 상태 등은 이른바 급발진 상황에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량이 갑자기 가속돼 도로에 진입한 것은 이른바 급발진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당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목격자 조사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권씨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자동차 세차를 마친 뒤 갑자기 출발해 편도4차로 도로를 횡단했다. 이후 2~3차로의 차량과 부딪혔고 중앙선을 넘어 건물 외벽을 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강모씨 등 7명이 전치 2~4주 상해를 입었다. 이후 권씨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벌점 60점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권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법원에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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