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2017-12-21 10:50:46 2017-12-21 10:50:46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20일 국회 법사위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전안법 개정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수용된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이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를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안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을 경우,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져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전안법이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시행될 상황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든 생활 제품에 KC인증을 받으라는 전안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연쇄부도마저 우려되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에 호소해 왔다"며 "법사위 상정마저 불투명했던 상황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안법처럼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 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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