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2019년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환경부는 18일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환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및 수소차) 저공해차는 1.5대,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대,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대다.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은 2005∼2010년 20%, 2011∼2016년 30%, 2017년 이후 50%로 차츰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2016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평균 23%에 그쳤기 때문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향후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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